수요처란?
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로,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수요처의 업무 및 의무사항
-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
- 자원봉사자 모집, 교육훈련, 자원봉사자 배치
-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
-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록 및 관리
-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,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실적 등록 소급기간은 1개월 원칙으로 합니다.
수요처 관리자의 주요업무
- 수요처 관리자 지급은 수요처 등록 후 1회 이상 활동한 뒤 3개월의 심사기간을 가진 후 지급
-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·관리
-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
- 수요처 등록 시 작성한 기관현황(기관명) 및 활동 내용,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공문 작성으로 통보
- 연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
수요처 등록 기준
수요처 등록 기준
공공부문 |
행정기관 |
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|
공공시설 |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|
민간부문 |
민간기관 |
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|
시설 |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수요처 신청 방법
-
Step 01
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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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서류심사
-
Step 03
현장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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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승인/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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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관리자 지급
1. 접수 - 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 서류 접수(각 1부씩)
수요처 등록 기준
센터 홈페이지 메뉴 내 자료실 양식 활용
(제출 필수) |
수요처 등록신청서 |
보안서약서 |
개인정보보호 서약서 |
자원봉사 운영계획서 |
기관의 사업 목적 등 확인
(제출 필수) |
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|
정관 또는 운영규정 |
그 외에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|
법인설립허가증 |
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|
의료기관 설치허가증(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) |
(사회복지시설)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|
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|
2. 서류심사 - 제출서류 검토
3. 현장점검 -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심사 및 점검
4. 승인/등록 -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
5. 관리자 권한 부여 – 수요처 등록 후 1회 이상 활동한 뒤 3개월의 심사기간을 가진 후 지급
(관리자 권한 지급 시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필수)
※서류는 메일(yjvolun@daum.net) 또는 FAX(051-862-0522)로 제출해주세요.
수요처 등록취소
- 소재지의 이전, 폐업 등으로 수요처 등록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(양식은 자료실에 있습니다.)
-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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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주요사항 및 경고시정조치
공문으로 수요처에 통보 (소명의견 요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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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소명의견 접수
수요처에서는 7일 이내 소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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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등록 취소
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1365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
수요처 재등록
- 수요처 취소로 인한 재등록은 신규 수요처 등록 절차를 따름
- 부적절 행위로 취소된 수요처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
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
- 정치적, 종교적,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
-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
-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
- 어린이,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
(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,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)
-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