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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

주차요금 감면
대상
  •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 이상,
    전년도 봉사실적 60시간 이상 참여 봉사자 대상
감면기간
  • 발급일로부터 1년
추진근거
  •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
대상자 안내방법
  • 매년 1월 초 문자 발송
    (단, 1365자원봉사포털 상 개인정보(연락처)에 기반하여 문자 발송함에 따라 최신 연락처 업데이트 필수)

신청방법

  • ※ 신청 시 차량등록증, 개인 신분증 지참
  1. Step 01
    구(군)자원봉사센터 방문
    구(군)자원봉사센터 방문
  2. Step 02
    대상자 확인 및 감면스티커 배부
    대상자 확인 및 감면스티커 배부

감면내용

  •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
기타안내

  •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실제 활동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시행되는 시책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
  • 감면스티커 훼손 재교부시 기존 스티커 반납 후 교부 원칙
  • 감면스티커 분실 재교부시 차량내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후 교부